모아패키지에서 알려드립니다
[공지] ★ 2012년 01월 전자계산서 발행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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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01월 01일부터 거래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e세로 전자계산서로 변경합니다.
국세청 e세로 전자계산서는 발행후 수정/변경이 없을시에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가 됩니다. 1. 매월 1일~30일까지 거래건에 대해서는 익월 5일까지 일괄 발행됩니다 2. 거래시 금액 변경 및 주문취소 등은 주문일 기준 익월 4일까지 저희 경리팀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3. 전자계산서 발행은 주문하신 eMail로 발송됩니다. 4.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는 www.esero.go.kr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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