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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공지] 과대 포장법 개정안내 [2013년 7월 시행]
    1. 주요내용
  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숙박업, 목욕장업 또는 연수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운영ㆍ경영하는 자에게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, 공기를 주입하여 포장한 제과류 등에 대해서도 35%이하의 포장공간비율의 제한을 적용하며,

    종이ㆍ골판지 등으로 제조된 받침접시 등을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가산해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

    2. 시행일
    2013년 7월 01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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