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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과대 포장법 개정안내 [2013년 7월 시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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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내용
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숙박업, 목욕장업 또는 연수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운영ㆍ경영하는 자에게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, 공기를 주입하여 포장한 제과류 등에 대해서도 35%이하의 포장공간비율의 제한을 적용하며, 종이ㆍ골판지 등으로 제조된 받침접시 등을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가산해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 2. 시행일 2013년 7월 01일 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. 자세한 내용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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